클레임 제기
이사로 인해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클레임 양식을 요청하세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빨리 이사업체에 접수하되, 늦어도 배송 후 달력일 기준 30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이나 해당 물품에 사용된 포장재는 손상 증명을 위해 필요하므로 폐기하지 마세요.
클레임 양식에 손상 및 분실된 모든 물품의 연식, 원래 가격, 무게와 함께 피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세요. 이사자는 견적을 요청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을 전액 결제할 때까지 클레임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사 업체가 회원님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회원님은 이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는 이사 업체로부터 귀하의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해져야 합니다.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즉시 관할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하기
이사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 중 한 곳에 문의하세요:
- Virginia 법무장관 소비자 보호국 (804) 786-2042 또는 (800)-552-9963. 온라인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804) 249-5146.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