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의 향상된 운전자 경고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을 보여주세요. 운전자 알림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의 운전 기록 변경과 관련하여 DMV가 보내는 정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알림에 등록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
- 운전자가 1년 이내에 벌점 7점을 누적하면 즉시 알림을 받습니다.
- 일시 중지, 취소, 취소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예. 위험물 보증 만료, CDL 진단서 만료), 실격, 난폭 운전 또는 음주 운전 유죄 판결로 인한 경우
- 연간 위험 관리 운전자 기록을 받으려는 월 및 날짜 - 상업용 운전 면허증(CDL)을 보유한 운전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필요합니다.
작동 방식
고용주는 DMV에 운전자 목록을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운전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고용 조건으로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생성되는 각 운전 기록에 대해 $10 요금이 청구됩니다. 직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기록에 남으면 다음 날 고용주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운전자 알림에 등록하기
다음을 다운로드하여 운전자 알림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업 정보 사용 동의 신청서(미국-532 A) (비정부 기관) 또는 정부 정보 사용 동의 신청서(미국-532 B)(정부 기관) 및
- 엑스트라넷 트랜잭션 액세스 신청서(미국-532 E/ER).
작성한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세요. useagreement@dmv.virginia.gov 또는 (804) 367-2536 으로 팩스를 보내주십시오.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고 반송됩니다.
신청 수수료 $25 (비영리 단체만 해당)가 청구됩니다. DMV는 계정의 각 사용자(모든 신청자)에 대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설정하기 위해 $65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추가 정보
운전자 알림은 직원들이 안전하고 자격을 갖춘 운전자인지 확인하고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 서비스(804) 474-2294 또는 이메일 (useagreement@dmv.virgini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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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국영 차량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