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유형
비응급 의료 운송업체
설명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비응급 의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당 운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 지원 서비스 부서(DMAS)를 통해 또는
- DMAS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통해
-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 기관으로 운영되는 중개업체를 통해 또는 DMAS와 계약을 맺고 해당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 기관의 계약업체를 통해
권위 문서
증명서
필수 서류
운영 요건
- DMAS를 통해 예약된 여행 또는 DMAS와 계약을 맺은 운송 중개업체를 통해 예약된 여행에 한해 메디케이드 수급자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보상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시간 일정 요건
없음
보험 요건
신체 상해 및 재산 손실:
$350,000 - 1 에서 6 로 승객(운전기사 포함)
$1,500,000 - 7 으로 15 승객 (운전기사 포함)
$5,000,000 - 16 또는 더 많은 승객 (운전기사 포함)
채권 요건
귀하는 운영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DMV의 화물 운송 서비스 부서에 $25,000 의 보증 보험 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제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승객 운송업체 및 승객 중개업체 보증서(양식 OA 435) 또는 승객 취소불가능 신용장(양식 OA 447)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및 번호판 요건
비응급 의료 운송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50 제출 수수료
$3 운영 허가 등록 수수료
$3 중복 증명서 발급 비용
기타 요구사항
주소 변경: 새로운 주소가 변경된 경우, DMV의 차량 운반 서비스 부서에 30 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의 권한 하에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해 발급된 모든 비상용이 아닌 의료 운송 지정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DMV에 통지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국세청(IRS)으로부터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확인(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