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국은 사진 촬영을 위해 변장한 상태로 출석하거나 고의로 얼굴을 왜곡하여 외모를 변경한 신청자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메이크업, 페인트, 가발, 선글라스 또는 가짜 수염. 얼굴 왜곡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교차시키거나 찡그리거나, 입을 벌리거나 비트는 행위.
모자, 모자, 터번 등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 목적에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유로 착용하는 얼굴을 가리거나 부분적으로 가리는 베일은 착용할 수 있으나, 얼굴 전체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