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지방 차량 면허세, 체납된 유형 재산세 또는 주차 범칙금 등 세금이나 수수료를 체납한 사람의 최초 차량 등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가 체납된 사람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지는 운전자 및 차량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를 금지합니다.
DMV는 체납된 세금 또는 수수료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차량 정지 처분을 받은 후 구매한 차량에 대해 최대 90 일 동안 초기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차량을 구매하되 체납된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가 충족되면 DMV에서 1년, 2년 또는 3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DMV가 등록 갱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체납으로 정지된 고객은 여전히 차량 등록을 갱신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