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대인은 6월 신고 기간 동안 DMV에 제출하는 임대료 세금 신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012). 기록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임대료의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대료 세금 신고서는 신고 월인 7월부터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2.
기록 보존
렌터카 회사는 연방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관한 기록을 4년(당해 연도와 이전 3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회사가 매각,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 세금 신고서 및 기록은 위의 기록 유지 기간 동안 감사 또는 조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부 연락처
- 전화: (804) 404-4180 (청각 장애인 전용 804-367-8329)
- 이메일: RentaltaxUnit@tax.virgini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