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TA 프로그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면 DMV에서 분기마다 전자 세금 신고서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분기별 신고서는 다음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4월 30
- 7월 31일
- 31년 10월
- 31년 1월
참고: 위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입니다.
IFTA 운송업체인 경우, 신고 기간 동안 운행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연간 신고를 하려면, 이전 신고 이력에 따라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회원 관할 구역에서 12 개월 연속으로 귀하의 운행 실적 합계가 5,000 마일 또는 8,000 킬로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IFTA 연료 세율은 IFTA 연료 세율 페이지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 벌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또는 10 %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자도 부과됩니다. 벌금 및 이자는 다음의 경우 부과됩니다:
- 귀하의 반납 서류가 기한까지 DMV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 총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 벌금 및/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IFTA 라이선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IFTA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 $5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제출
귀하는 VIIM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특정 신고 기간에 대한 운행 거리와 연료 구매 내역을 입력하시게 되며, VIIM 시스템이 귀하를 대신하여 계산을 완료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FTA 세금 보고 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