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TA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DMV는 매 분기마다 세금 신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분기별 신고서를 다음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4월 30
- 7월 31일
- 31년 10월
- 31년 1월
참고: 위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입니다.
IFTA 운송업체로서, 귀사는 모든 IFTA 관할 지역에서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분기별 세금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든 받지 않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연간 신고를 위해, 귀사의 운영 총합은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회원 관할 지역에서 12 연속된 월 동안 5,000 마일 또는 8,000 킬로미터 (이전 신고 내역에 따라) 미만이어야 합니다.
IFTA 연료 세율은 IFTA 연료 세율 페이지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 벌금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 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 중 더 큰 금액의 지연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이자도 부과됩니다. 다음 경우에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 귀하의 반품이 차량관리국(DMV)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 총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 벌금 및/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IFTA 라이선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IFTA 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 $5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제출
편의를 위해, 분기별 세금 신고를 VIIM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분기의 주행 거리와 연료 구매 내역을 입력만 하면 VIIM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온라인 IFTA 분기별 신고서
온라인 IFTA 분기별 신고서를 사용하여 IFTA 세금 신고서를 계산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지만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식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복사본을 인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IFTA 세금 보고 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