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고객은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와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플래카드 및 번호판에 대한 설명
모든 플래카드는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유효기간은 플래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시, 영구, 기관의 세 가지 유형의 플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는 백미러에 플래카드를 걸어야 합니다. 플래카드 소지자의 식별 정보가 표시된 면이 차량의 후면을 향해야 합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백미러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DMV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DMV Select 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를 요청하면 백미러에 걸 수 있는 임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받으면 플래카드 수령을 기다리는 동안 최소 15 일 동안 장애인 주차 특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또는 번호판 신청서에 기재된 일시적 장애 또는 장애의 시작 날짜가 다른 경우(MED 10)이 15 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신청 후 15 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일시적 장애 또는 장애의 시작일 이전에 플래카드를 받게 됩니다.
플래카드와 함께 플래카드 ID 카드를 받게 됩니다. 플래카드 ID 카드에는 사진이 없지만 이름, 주소, 플래카드 번호(플래카드의 번호와 일치) 및 플래카드 만료 날짜가 표시됩니다. 회원님의 권리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는 플래카드 ID 카드 옆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행에 제한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신체 조건이 있는 고객에게는 임시 플래카드가 발급되며, 12 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 의사 보조원, 전문 간호사, 족부 전문의 또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예상되는 장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플래카드는 최대 12 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장애인 권한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 의사, 의사 보조원, 전문간호사, 족부 전문의 또는 카이로프랙터 자격증이 있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족부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다음에서 족부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틱 의사에게 제공되는 인증 섹션에 나열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 10 양식.
면허를 소지한 의사, 전문 간호사, 의사 보조원, 족부 전문의 또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예정된 의료 시술 최대 15 일 전에 시술로 인해 보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에는 예상 장애 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신체 상태 또는 VA에 정의된 보행 능력으로 정의되는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는 영구 플래카드가 발급됩니다. 코드 §46.2-1240최대 개선 수준에 도달했으며 추가 치료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행 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질환(예: 알츠하이머병, 실명 또는 발달성 치매)이 있는 고객에게도 발급됩니다. 족부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다음에서 족부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틱 의사에게 제공되는 인증 섹션에 나열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 10 양식.
플래카드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의사, 의사 보조원, 전문간호사, 족부 전문의 또는 척추 지압사 자격증은 영구 플래카드를 갱신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용 표지판은 장애인 운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게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 표지판은 5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 표지판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 보조원, 간호사, 발 전문의 또는 척추 교정사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판 또는 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기관/단체 장애인 주차 표지판 또는 번호판 신청서(MED11)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해당 차량이 기관/단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시민의 운송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번호판에는 국제 장애인 번호판 (ISA)이 부착되어 있어야 특별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의사 보조원, 전문 간호사, 카이로프랙틱 의사 또는 족부 전문의가 의료 증명서를 작성하여 장애인 주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족부 전문의와 카이로프랙틱 전문의는 장애인 주차 번호판 또는 플래카드 신청서(MED10) 양식의 족부 전문의 및 카이로프랙틱 전문의용 인증 섹션에 명시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소유자가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 번호판이 발급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증에 장애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장애인 번호판이 발급된 경우, 차량 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장애인 번호판은 의사, 의사 보조원, 전문간호사, 족부 전문의 또는 카이로프랙틱 전문의의 진단서 없이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