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의 심장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정책은 의료 자문 위원회의 지침 및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식형 제세동기
DMV에 서면으로 운전자가 심장 제세동기(ICD 또는 AICD)를 이식받았다는 통지가 접수된 경우, 고객은 고객 의료 보고서(MED-2)를 제출해야 하며, 고객 정보 섹션의 C 및 F 부분을 운전자의 심장 전문의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DMV가 해당 장치가 활성화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심장 전문의가 식별 가능한 개선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운전 자격이 3개월(3) 동안 정지됩니다. 3개월 후, 운전자는 심장 전문의가 작성한 최신 고객 의료 보고서를 DMV가 접수하고 해당 보고서에 운전자가 안정적이며 해당 장치가 지난 3개월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운전 특권이 복원되기 전에 DM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좌심실 보조 장치/심실 보조 장치
DMV가 서면으로 운전자가 좌심실 보조 장치(LVAD) 또는 심실 보조 장치(VAD)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자가 해당 장치를 2개월(2) 이상 사용해 온 경우에 한해 DMV는 해당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 허용합니다. LVAD를 2개월 이상 사용한 운전자는 매년 고객 의료 보고서(MED-2)를 제출해야 하며, 이 중 C항과 F항은 심장 전문의가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운전자는 정기적인 의료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되기 위해 고객 의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운전 특권이 복원되기 전에 DM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실 보조 장치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메이요 클리닉의 심실 보조 장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공 심장 장치 - 예: 신카드리아 또는 프리덤 드라이버
인공 심장 장치 전체를 이식받은 운전자는 어떤 종류의 차량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운전자
DMV에 상업용 운전자가 LVAD를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 통지가 접수되면, 해당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은 취소됩니다. 운전자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운전면허로 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DMV는 §391 에 따른 의료 자문 기준을 준수합니다.41(b) (4)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FMCSA)이 심장 제세동기(ICD)를 이식한 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정한 규정입니다. 현재 FMCSA의 결정에 따르면, ICD를 소지한 운전자는 주간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MCSA의 신체적 자격 심사 부서(Physical Qualifications Division)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02) 이메일: 366-4001.
관상동맥 우회술 및 인공심박조율기 삽입술
현재, DMV는 의료 자문위원회 및 FMCSA의 지침에 따라 관상동맥 우회술 및 심박조율기 삽입술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완 조치로 간주되며, 따라서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나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서
DMV는 운전자의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운전자가 전문가로부터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DMV는 받은 정보에 따라 개인에게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