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또는 시각적 장애로 인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라도 저하될 수 있는 경우, 운전면허국(DMV)에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간호사로부터 발급받은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식 수준
- 발작
- 시력 변화
- 판단력 저하
- 운동 기능의 상실
DMV의 발작/의식 상실 정책은 의료 자문위원회에서 수립된 것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약물 복용을 안정화하고 적절한 의료 관리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6개월 동안 발작이나 의식 상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발작, 의식 상실 또는 기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차량관리국(DMV)에 통지받은 경우, DMV는 해당 사람의 운전 자격을 마지막 발작, 의식 상실 또는 기절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합니다.
DMV는 의료 정보를 평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검토 과정
의료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DMV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의사 보조원 또는 간호사로부터 의료 증명서( MED-2 양식)를 제출하십시오.
- 안과 의사 또는 안경사로부터 '비전 진술서'(Form MED-4)를 제출하십시오.
- 운전 재활 전문가에 의해 운전 평가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 도로 운전 실기 시험에 합격하세요.
DMV는 의료 정보 및/또는 검사 결과를 평가한 후, DMV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운전 면허를 일시 정지합니다;
- 운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운전 평가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 주기적으로 의료 및/또는 시력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기적인 의료 및/또는 시력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차량관리국(DMV)은 제출 기한 약 60 일 전에 안내 편지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