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는 의료 자문위원회의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보조 산소가 필요하거나 수면 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보조 산소 공급이 필요한 운전자
충분한 산소 포화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 산소가 필요한 운전자는 다음 조건 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고객 의료 보고서(MED-2)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의사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고객이 산소 공급 시 산소 포화도 수준이 9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은 차량을 운전할 때 보조 산소를 사용することに 동의해야 합니다.
- 운전 중 운전 능력 저하(O )로 인해 운전 중 산소 포화도 수준이2 90% 에서 정한 기준치( )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은 운전 능력 평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전문가는 수준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6개월(6)마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면 장애 또는 나르코플렉시를 가진 운전자
수면 무호흡증 또는 낮에 잠들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 나르코플렉시를 앓고 있는 운전자는, 70% 에서 제시된 치료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4시간(4) 이상 사용한 밤의 수를 보여야 하며, 의료 보고서를 통해 치료 효과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국(DMV)의 주의 대상이 된 운전자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 또는 수면 발작으로 인해 실신 또는 의식 상실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신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의식 상실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 외에도, 운전자는 운전 면허 재발급을 위해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 문서
DMV는 운전자의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운전자가 전문가로부터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DMV는 받은 정보에 따라 개인에게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